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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(문의처) 연구비 관련 사항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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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문의처) 연구비 관련 사항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?
답변 : 내용에 따라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1) 신규 과제의 연구비와 승인된 과제의 IRB 승인을 필요로 하는 연구비 변경: 해당병원 IRB사무국에 문의
2) 승인된 과제의 IRB 승인이 필요 없는 연구비 변경: 임상연구지원센터 연구비 중앙관리부서에 문의
* 참고: IRB 승인 대상 항목은 다음 4가지 입니다.
1) 총액이 증감되는 경우 ,
2) 연구 참여교수인건비가 직접연구비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
3) 임상검사비가 증감하는 경우
4) Volunteer Fee가 변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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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 (권한) 연구비 항목 변경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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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권한) 연구비 항목 변경 내용이 저장되지 않습니다.
답변 : 승인되지 않은 연구비 변경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전 시스템에서는 IRB와 연구비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저장이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. 그러나 CTSC(새로운 e-IRB)에서는 IRB와 연구비 관리가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므로 신청 순서에 따라 이전 신청 건이 승인이 완료되어야 새로운 변경에 대한 저장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.
동시에 두 건의 연구비 변경을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. IRB 대상 연구비 변경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다른 항목(IRB 비대상)의 변경신청 접수도 불가능하며,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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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(권한) 로그인 했는데 연구비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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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권한) 로그인 했는데 연구비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.
답변 : 접속자 신분에 따라 메뉴권한이 제한됩니다.
1) 의뢰자주도 (SIT) : 의뢰사 main CRA에게만 주어지므로 Main CRA만 과제조회(연구비 입금정보, 연구비 계획변경, 약제관리비 산정)가 가능합니다.
2) 연구자주도 (IIT): 연구책임자에게 과제 조회(연구비관리에 관한 모든 권한) 권한이 주어 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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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. (기준) 신규연구계획서 승인된 IRB 연구비 정보와 연구비 계획변경화면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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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기준) 신규연구계획서 승인된 IRB 연구비 정보와 연구비 계획변경화면의 연구비 정보가 다르게 보여집니다.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나요?
답변: IRB 승인이후 계약과정에서 연구비 과세여부 결정에 따른 최종 연구비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. IRB최초 승인 시점에서는 공급가액(직접비 100%)만 입력하여 승인되며, 이후 계약단계에서 과세여부에 따라 총액이 최종 결정됩니다. 따라서, 총액이 상이하게 보여 질 수 있습니다. 과세 여부로 인해서 계약담당자가 수정한 연구비 총액의 경우에는 별도의 IRB 승인절차가 생략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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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(기준) 연구비를 입력할 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고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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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기준) 연구비를 입력할 때 과세와 비과세를 구분하고,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CTSC에는 금액을 입력하는 방법이 쉽게 변경되었나요?
답변 : 예! 연구비 입력 방법이 쉽게 변경되었습니다. 옛날에는 공급가액과 세액(부가세)를 구분하여 입력하고 총액이 일치하도록 처리하였습니다. 그러나, 바뀐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1) 부가가치세(VAT 10%)를 제외한 공급가액 만을 입력하시면 과세구분 유형 선택에 따라 연구비 총액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.
- 과세 : 과세란에 공급가액 입력 시 부가가치세(VAT 10%)가 포함된 연구비 총액이 자동으로 산출됨.
- 비과세 : 비과세란에 공급가액 입력시 부가세 제외된 연구비 총액 산출
- 영세 : 영세란에 공급가액 입력시 부가세 제외된 연구비 총액 산출
- 혼합 과제 (과세+영세 등) : 과세 및 영세 각각의 해당란에 공급가액 입력시 과세란에 입력된 금액에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자동 산출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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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(통보서) 심사비를 입급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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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통보서) 심사비를 입급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는데, IRB 심사 이후에도 IRB 승인(심사)통보서가 출력되지 않습니다.
답변 : IRB 심사 이후 심사결과는 심사일 이후 전산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, 통보서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완료 후(심사일로부터 약 7일 소요) 출력이 가능합니다. 다만, 동의서는 승인된 심사일 이후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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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(권한) 연구간호사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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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권한) 연구간호사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연구간호사 권한으로는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?
답변 : 아니오, 불가능합니다. 연구간호사 권한으로는 연구비 지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 모든 연구비 관리에 대한 권한은 연구책임자에게만 부여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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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(권한) 연구비관리 탭에서 과제가 조회되지 않아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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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권한) 연구비관리 탭에서 과제가 조회되지 않아 입금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.
답변 : 입금정보 관리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로그인하셔도 연구비 관리 권한이 없어서 입금정보를 입력할 수 없습니다. 입금정보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.
1) 의뢰자주도 (SIT) 임상연구: 의뢰사 Main CRA에게만 부여되므로 Main CRA만 과제조회가 가능합니다.
2) 연구자주도 (IIT) 임상연구: 연구책임자에게 연구비 관리용 과제 조회 권한이 주어 집니다. 따라서 입금정보를 연구자가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. 연구자 주도(ITT) 인 경우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홈페이지 상단_자료실&FAQ_연구비란에서 임상연구비 입금서양식을 작성하신 후 이메일(crcc-rm@catholic.ac.kr)로 송부해 주시면 입력을 도와 드리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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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(변경) 기존에는 IRB 변경 승인 이후 연구비관리 탭에서 승인내역을 다시 입력하였는데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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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변경) 기존에는 IRB 변경 승인 이후 연구비관리 탭에서 승인내역을 다시 입력하였는데, 새로운 CTSC에서는 승인 이후 별도의 입력 절차 없이 바로 연구비 변경 정보가 반영되나요?
답변 : 네 그렇습니다. 단, IRB 화면에서 심사결과가 “승인”으로 보여지는 시점에 즉시 반영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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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(절차) 연구비 항목 내용을 변경할 때 IRB 승인 사항이 아닌 경우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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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: (절차) 연구비 항목 내용을 변경할 때 IRB 승인 사항이 아닌 경우는 연구비 계획 변경 화면에서 입력하기만 하면 되나요>
답변 : 네, 그렇습니다. 기존 절차와 방법이 동일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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